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 상속 | 로톡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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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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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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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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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간혹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이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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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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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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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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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성명, 주소, 대위원인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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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압류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필요한가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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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는 그 기입등기 촉탁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해야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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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청서에 대위원인은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하고 대위원인증서로 가압류 결정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기존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저당권 역시 상속인 지분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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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지분들은 공동저당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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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분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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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아닌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권을 행사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대금분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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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대금분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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