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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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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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 사촌 및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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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게 되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전원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있고 상속인간 기여도나 증여부분을 감안해 상속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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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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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코로나19사태로 해외 출입국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국내로 들어와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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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외거주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상속절차 및 상속 등기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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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국내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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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자가 국내 상속절차를 진행할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 상속 절차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인이 해외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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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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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는 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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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외거주자가 단독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받아 처분할 수 있는데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기한내에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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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자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다면 부동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해 현금화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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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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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외국거주자라 국내 주민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절차 기한은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했다면 미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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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있다면 기한내에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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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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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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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이래로 3개월안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외거주자의 경우 신속하게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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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촌까지 (법정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부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일이 연락하고 이를 혼자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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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였다면 미리 국내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고 기한 내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는 국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외거주자는 물리적, 시간적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가장 안전하게 모든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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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입국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동의 여부를 국내 상속인 중 일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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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존 등기소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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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5.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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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 기한 내 필요한 상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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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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