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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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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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가 승계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 사촌 및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게 되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전원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있고 상속인간 기여도나 증여부분을 감안해 상속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사태로 해외 출입국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국내로 들어와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데요,

만일 해외거주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상속절차 및 상속 등기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국내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자가 국내 상속절차를 진행할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 상속 절차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인이 해외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상속절차는 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절차와 같습니다.

만일 해외거주자가 단독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받아 처분할 수 있는데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기한내에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시민권자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다면 부동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해 현금화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거주자라 국내 주민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절차 기한은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했다면 미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한내에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만일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이래로 3개월안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외거주자의 경우 신속하게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촌까지 (법정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부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일이 연락하고 이를 혼자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였다면 미리 국내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고 기한 내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는 국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외거주자는 물리적, 시간적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가장 안전하게 모든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입국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동의 여부를 국내 상속인 중 일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기존 등기소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5.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 기한 내 필요한 상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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