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가족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소 고부갈등이 있다면 명절 기간에는 고부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도 되고 아예 시댁에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수 갈등이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들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참견해 고부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부지간은 결혼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이니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더한 간섭을 하게 된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부갈등을 중재해야 할 남편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남편과의 불화도 예정된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시댁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를 말하며 이혼 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부갈등뿐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보면 여자아이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부갈등이나 시댁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결국 부부중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므로 남편이 고부갈등에 대한 중재는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부갈등,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고부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갈등의 원인이었던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배우자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댁과의 갈등에 있고 시부모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한 ‘갈등’상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시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아들 부부의 결혼생활을 간섭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매사에 부모에게 의존했던 남편을 상대로 한 30대여성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시부모와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혼의 책임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책임도 인정되어 시어머니 역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입니다.
법원이 시어머니의 폭언이 이혼에 이르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게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을 더 크게 보았으나, 최근에는 제3자의 가해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고부갈등 이혼 승소를 위한 전략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내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꾸짖고 혼내는 바람에 파경을 맞이하게 한 경우,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며 수년간 함께 산 경우,
예비 며느리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목격자 확인서, 진단서,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에 대한 남편의 중재 여부나 태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갈등은 노력여하에 따라 중재할 수 있고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서로를 맞춰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3자의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심리상담사, 또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해결책이 외부에서 보면 의외로 쉽게 발견할 때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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