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위한 자녀체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자녀를 낳아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을 돕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책임이 뒤 따르는이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크고 작은 부딪힘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5살의 딸을 한 명 두고 있는 대구에사는 40대 초반의 A씨. 어렸을 때는 곧잘 부모를 따르던 자녀가 사춘기 그리고 중학교 입학 등을 겪으며 점점 부모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등교대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A와
딸과 부딪히는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온라인수업이 진행 중임에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A씨는 딸에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에 짜증이 난 자녀도 언성이 점점 높아지다 욕설이 들어간 말을 내뱉게 됩니다.

(출처 : 구글)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흥분한 A씨는 딸의 행동의 화가 나, 딸에게 손찌검을 가하게 됩니다. 그 순간 놀란 것은 딸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A씨도 본인의 행동의 놀라게 되어 바로 사과를 했지만, 이미 심한 상처를 받은 딸. 이와 같은 딸과 A씨의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죠. 별 일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직접 손찌검을 하지 않더라도 빈 패트병을 바닥에 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혼내는 방식도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 연령의 미성년자를 뜻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상대로 직접적 신체적 접촉으로 체벌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녀를 혼내는 경우 모두 아동복지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 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구글)
위의 사례처럼 아이에게 가벼운 손찌검도 보는 이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스스로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랑으로 나아 기르는 혈육이라는 점, 부모-자녀라는 특수한 관계성, 흔육 방식엔 정답이 없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그 판단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 구글)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즉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한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죄는 인정되나 재범의 우려가 없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 동안의 삶이 도덕적이고 향후에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이 참작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제 3자를 대상으로한 폭력보다 죄의식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묵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으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길 추천 드립니다.
이런 경우 다방면의 경험과 사례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정리하고 수사에 대처하여 아닌 것들은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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