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가족 분께서 5년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ㆍ 이로 인해 혼인하는 가족 분께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단순히 불법체류자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분께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혼인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민사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ㆍ 그러나 의뢰인께서 염려하셔야 할 쟁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체류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출입국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추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ㆍ 또한,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기간이 긴 경우 결혼의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체류자격 취득만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판단될 경우, 가족 분께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ㆍ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이 자진출국 후, 가족 분께서 정식으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턱대고 혼인신고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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