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의 혼인신고 자체로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혼인은 민법상 의사와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이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으로 판단되면 가족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방조 또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에도 상대방은 자동으로 합법체류가 되지 않으며, 결혼이민비자(F-6) 를 신청해 진정한 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진출국 후 합법비자로 재입국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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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