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의 결혼, 법적 문제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가사 일반

불법체류자와의 결혼, 법적 문제는?

제 가족이 만5년째 불법체류인 상대방과 결혼하고싶어하는데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시 제가족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너무걱정이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관광비자로들어와서 현재 체류중이면서 SNS로 주문받아서 가내수공업으로 주문제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가정형편이어려워서 한국에서번돈 본인나라로 보내드리느라 계속 체류중인가본데 제가족이피해를 볼까봐 걱정이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결혼
#가족
#비자
#신고
#가정
#SNS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가족 분께서 5년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ㆍ 이로 인해 혼인하는 가족 분께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단순히 불법체류자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분께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혼인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민사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ㆍ 그러나 의뢰인께서 염려하셔야 할 쟁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체류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출입국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추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ㆍ 또한,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기간이 긴 경우 결혼의 진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체류자격 취득만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판단될 경우, 가족 분께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ㆍ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이 자진출국 후, 가족 분께서 정식으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턱대고 혼인신고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유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