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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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2024년 8월 26일 작성됨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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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위반을 이미 1 차례 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엄한 처벌 구속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또 연락온 전화, 문자, 카톡을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2.이혼사건도 소장접수하면서 가정법원에도 다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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