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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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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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위반을 이미 1 차례 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엄한 처벌 구속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또 연락온 전화, 문자, 카톡을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2.이혼사건도 소장접수하면서 가정법원에도 다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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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너무나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보면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관님께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측이 입건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상대측은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혼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치장이나 시댁 등으로 소장을 보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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