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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로부터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년여 전에 성매매업소를 이용한적이 있는데요. 오늘 장부로 보이는 사진한장이 전송되었고, 저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서 장부를 경찰서에 넘겨야 하는데 협의 하면 명단에서 제외시겨 주겠다는 내용의 메세지가 함께 쓰여있었습니다. 추가로 경찰인것만 겨우알아볼수있는 경찰복입은 사람 뒷모습사진 한장(사진이 매우 흐릿함)과, 경찰서인듯한 곳에 비치된 테이블을 찍은사진 한장(사진안에 사람은없음)이 함께 송부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이 너무 어거지인 감이있어서 정황상 사기인것 같기도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1. 만약 진짜여서 경찰에 소환되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될까요? (이런일로 경찰서 가본적은 없습니다) 2.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혐의 및 조사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지게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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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성매매를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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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부터 압수를 하고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의뢰인님께서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한 날짜,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지, 지급한 금전은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를 이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내용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이 되었다며 장부 상 명단을 삭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전을 지급하시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경찰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경찰서나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또한 만일 형사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님께서 공무원이시면 해당 기관으로 수사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기업에 재직 중이신 경우라면 별도로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독 성매매에 대하여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시면 약 10년 내지 20여 년 간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상반신,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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