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에서 아청법 위반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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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에서 아청법 위반했습니다

원래 딥웹은 아이피 추적이 어려운 토르 브라우저로 접속한다고 하던데 저는 일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동영상은 시청하지 않았지만 프로모션 이미지를 다운 받고 2장 쯤 따로 캡쳐하고 나왔고 다시 삭제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은 접속하는 사람도 실형에 처한다고 하던데 저의 기록을 한국 경찰서에 접수하는 가능성도 있나요? 자수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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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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