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관련한 상담요청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벌 외에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부수처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담자께서 사건대응은 물론, 특히 ‘취업제한’ 처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이 채용절차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청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법률에 의거한 취업제한 외에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만큼 기업이나 기관, 시설 자체적으로도 성범죄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담자께서도 혹시라도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받고자 창천을 찾아오셨죠.

상담자께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출석 요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 개월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었고, 상담자께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이트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상담자의 다운로드 내역이 드러나면서 결국 경찰조사 대상이 된 것이죠.
조사 출석 시 노트북 등도 함께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혹시라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됨과 동시에, 기업의 보안·안전담당자로 근무 중인 상담자께 취업제한명령이 떨어까 두려워 향후 조사방향과 대응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영상을 다 삭제했는데도 처벌될까?

성폭력 전담 검사 재직시절에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분들을 조사할 때면 대부분이 “모르고 다운받았다”, “영상을 보고 바로 삭제조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피의자의 주장대로 정말로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고 영상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어서 즉시 삭제하였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으나,
앞선 상담사례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pc나 태블릿 등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통해 인멸된 증거를 찾거나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의 파일명, 다운로드와 삭제시기 및 다운로드 횟수, 다운로드 받았던 음란물들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해당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인식한 상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 판단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변명, 거짓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할 것이며,
그것보다는 형사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면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받으시고 사안의 내용에 따른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진술·주장하시는 것이 오히려 형량이나 처분에 있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물론, 아청법의 처벌기준 또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올해 2020년 6월 2일부로 개정시행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벌금형 자체의 기준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소지한 사람은 물론 ‘시청만 해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시청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면 섣부른 혐의 부인이나 인정보다는, 각자의 사안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고 진술하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범죄 사건의 경우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처벌형량보다도 더 두려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범죄자 부수처분’입니다.

출처 : 한겨레
그래서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이트가 생기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인데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치료감호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으로써 아청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아청법 제56조 참조)
1. 유치원, 어린이집
2.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3. 국제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4. 청소년 보호·재활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5.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6.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단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에 한정)
7.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8. 의료기관(단 의료인에 한정)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영업을 하는 사업장
10.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법인(단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에 한정)
11. 청소년 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12.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13.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14.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학습지교사 등, 단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5.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스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16.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17.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설, 기관, 사업장 등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미 취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직업, 직장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 가능성’에 집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관련 법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아청법 제5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히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천의 변재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처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의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적극 대응한다면 충분히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범죄자에게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형량, 처분결정의 원리와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호소하시고(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물론,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크게 위협받게 되는 사정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예를 들면 사건 종결 후의 생활계획이나 심리상담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치료 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출하시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심리상담을 받으시면서 심리상담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사건 피의자(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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