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올린 불법 유통 영상 링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 유통하는 링크를 채팅방에 제공한다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수회에 걸쳐 게시해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기존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따라 불법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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