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책상에 휴대전화기를 거치하여 놓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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