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사례 판결 사례가 다양하기에
사이버폭력사례 판결 사례가 다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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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사이버폭력사례 판결 사례가 다양하기에 

박성현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폭력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체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방을 나가 피해자 혼자 남겨두는 것도 온라인에서의 폭력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내는 행위 또한 온라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여러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통매음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때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다면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성과 고의성도 주요 성립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모멸감 등을 주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킨 것도 사이버폭력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반박해 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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