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B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높은 수위의 대화들이 오가면서 통신매체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면서 B씨를 조력해 드렸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B씨가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자들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B씨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셨다면 제재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으니 생계유지에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통매음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수단이나 형태에 제한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엄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될 시 성범죄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막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조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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