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씨는 일반인인데요
다만 컴퓨터 등에 능통한 지식이 있어 평소 관심있어 하던 게임을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적으로 흘러가지 말았어야 하지만, 게임사의 상황을 활용하여 게임서버를 임의로 개설하게 되는데요, 실제 게임사의 서버를 동일하게 개설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죠.
실제로 불법사설서버 개설의 경우는 형량이 매우 높아 징역형이 일반적인 수준이데요, 저작권법위반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도 처벌이 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갑씨의 경우는 다행히 경찰 조사 직후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도 당연히 높은 징역형이었던만큼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이 앞서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열심히 변호인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다행히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사안으로 중한 사안이고 수익도 많음에도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도 너무 걱정하셨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불법 게임서버 복제, 개설로 인해 구속된 사례 "
실제로 이번에 소개드린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서버를 만들어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운영자들이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현금수익을 거둔 사례들은 종종 확인되는데요,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등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사안들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다보면 게임사는 큰 피해를 입게되고 결국 고소,고발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으로 구속이 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이 사안은 죄질이 중한, 즉 질적으로 나쁜 방법으로 수익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더라도 징역형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게임사에서는 바람의 나라 불법서버 퇴출 등 불법서버 퇴출을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직, 간접적으로 공표하고 있는데요 피해액수가 크고, 잘못하면 게임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는만큼 징역형, 실형은 통상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저작권법위반] 불법서버개설 집행유예 후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