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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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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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7년 전에 기혼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 전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지만

살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얼마전에 이별 통보를 하면서

저를 떠난다고 합니다.

동거 기간 동안 전세를 들었는데,

저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사귄 것 같아

억울한데,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할까봐

억울합니다. 보증금은 거의 제 돈이거든요.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줘야 하나요?





위 사안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유부남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고,

두번째로, 각자의 돈을 모아 마련한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참조)



다만 판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남녀가 함께 생활하여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차후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본인이 보탠 보증금 금액 만큼의

상계 주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분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신 후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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