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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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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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측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로부터 3년 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당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혼 당시에 전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것

승소확률 및 위자료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리버티 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

김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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