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펌 글도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퍼온 글, 펌 글 예컨대 페이스북에서의 공유하기, 트위터상에서 리트윗도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에 해당할까요?
퍼온 글, 펌 글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최초로 글,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것을 복제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그대로 게재하였을 때 그 게재 글을 의미합니다.
퍼온 글에 자신의 의견이나 다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당연히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테지만, 단순히 타인이 게재한 글을 복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공유하기가 가능하고 트위터의 경우에는 리트윗을 하는 방법으로 쉽사리 이와 같이 게재한 글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데요.
즉, 일종의 인용이나 소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정하는 한편, 그것을 넘어서 그 표현물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아직 확고한 판시는 없으나, 대부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은 이러한 펌 글 형태의 명예훼손도 [정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학자는 펌 행위는 이미 게시된 글을 단순하게 복사하여 다시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게재된 자료의 확산에 부수적으로 기여한 [종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권창국]
판례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펌 글 형태의 명예훼손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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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