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전파성이론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전파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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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전파성이론 

김학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전파성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소위 [전파성 이론] 관련


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지적할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 하지만,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면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 그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가.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나.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마치 개인간의 비공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것처럼 설시되어 있으나, 위 판결의 이유를 보면, [1] 피고인과 전파자가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2] 전파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3] 그 대화 당시의 상황, [4] 위 대화 이후 전파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위 내용을 위 전파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어렵나요?

비공개 대화방이라고 항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례를 잘 이용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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