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처벌받지 않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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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처벌받지 않는 비법 

김학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처벌받지 않는 비법,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70조 제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0조 제2)이라고 규정하여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을 또 다른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방할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비방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53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7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공공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4. 12. 943309]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로 그것이 동기가 된 경우면 족하다고 해야 합니다.[이재상 등 다수 학자 견해]

 

<대법원>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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