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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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김학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자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형법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비밀

미국, 독일, 일본이 [형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원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사자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에 정함이 없어서, 일반 형법에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사정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 등 일반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성격의 범죄가 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내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누구라도 용이하게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행위의 하나가 되었고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 형법으로 규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며(최정일, 강동범 교수)

이에 반해,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형법에 사이버 범죄를 규율한다면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 보다 개정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걸릴 수 있어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여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김신규 교수)

이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명예훼손과 범죄수단의 매체만 다를 뿐 오히려 명예훼손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형법으로 편입하여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을 일부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9조의 2를 신설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문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박정난 교수] 박정난 교수가 글을 참 잘 쓰네요. 아첨 섞인 말이었나요?

인터넷을 애호하는 현상은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인터넷 명예훼손을 특별법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법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특별법을 일반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정력을 바보스럽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임대차보호법이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민법에 모두 편입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기본뼈대가 아닌 처벌내용은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별법으로 정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 만이 차별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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