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잘 생긴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그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정치인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느 그룹이나 집단을 명예훼손 하셔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세상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이 비난의 표적이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집단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죄 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대법원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특정성]을 인정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죄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단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1]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로 구성원 수가 너무 적거나, [2]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적은 수의 집단인 경우에만 그 개별 구성원에 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3] 집단의 구성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라고 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집단 자체가 매우 큰 숫자임을 주장해야 하며, [2]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내지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한편 발언의 경위, 당시의 상황이 집단 자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키에는 무리라는 점, [4]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측면을 의견서에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 온라인 명예훼손 내지 인터넷 명예훼손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글을 쓰게 된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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