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identification number), 닉네임(nickname) 및 핸들네임(handlename)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까요? 수 많은 집단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파워블로거, 웹디자이너, 그리고 수 많은 게이머까지 현재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본명 이외에 위와 같은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 등 인터넷 상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타인의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을 공격하는 행위는 인터넷 유저들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컨대, 게임상에서 [ID]만 있는 경우, 위 [ID]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닉네임이나 핸들네임만 드러난 상태에서 위 닉네임 또는 핸들네임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헌법재판소 판례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요약하자면, 아이디 만 드러난 상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디 뿐만 아니라 다른 주소 내지 성명 등 다른 정보가 있어서, 명예훼손의 주체를 알 수 있으면, 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 자체]만의 명예훼손은 부정하고, [아이디를 이용하는 사람의 명예]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이디를 이용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 자체]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도 인터넷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조대현 헌법재판관님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ID에 의해서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정되거나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고 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만간 대법원 판례 변경을 예상합니다.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도 명예훼손의 주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현상은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사무실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였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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