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녕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신청한 급여채권가압류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급여채권가압류의 담보제공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한 것에 더욱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급여채권이 가압류 될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고, 가압류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반면, 당장 근로자가 퇴사할 가능성이 적은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간자를 상대로 보복적 감정으로 급여채권가압류 신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급여채권가압류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용하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 역시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세세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채무자 근로계약의 특수성, 급여채권 가압류에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점, 채무자의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였고, 단순 인용 결정을 넘어선 현금공탁이 없는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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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가사] 상간자 급여채권가압류 현금 공탁 없이 인용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