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2013년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2018년 2월 이후 A씨는
이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장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게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이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이성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 판단했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 B씨도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A씨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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