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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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A씨 부부는

2013년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2018년 2월 이후 A씨는

이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장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게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이성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 판단했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 B씨도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A씨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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