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무의미한 혼인생활에 지쳐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들은 별거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부부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령,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판례는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5. 10. 12. 95므172
따라서 혼인 중 일방이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을 일방이 특유재산이나,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 을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혼인생활 중 상당기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중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검토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유리한 소송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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