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
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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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 

김지진 변호사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분할해야 한다

는 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겠습니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

A씨는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

​

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

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

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은

​

공무원인 배우자가 혼인 후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했다면 초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

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재판부는

​

혼인 기간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 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2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

​

​

이어서

​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의 혼인 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언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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