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부부재산제도
라고 하여
부부가 혼인신고 이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
에 규정된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로 될 자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당사자들의 재산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보호하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 해야 하나,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혼인이 해소 또는 취소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혼인중의 재산관계만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부가
약정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요.
등기가 부부재산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부부나 가정의 경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는데요.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계약서 항목 작성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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