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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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김지진 변호사


부부간의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부부재산제도

라고 하여

부부가 혼인신고 이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

에 규정된 법정재산제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로 될 자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당사자들의 재산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보호하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 해야 하나,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혼인이 해소 또는 취소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혼인중의 재산관계만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부가

약정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요.

등기가 부부재산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부부나 가정의 경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는데요.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계약서 항목 작성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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