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석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안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대판 1977. 1. 25. 76다2223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일방이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만큼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여부
에 대하여 이혼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심이 좋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승소를 위하여 중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