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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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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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석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안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대판 1977. 1. 25. 76다2223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일방이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만큼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여부

에 대하여 이혼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심이 좋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승소를 위하여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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