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개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하고 양육자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양육자가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란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에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표준양육비 기준을 참고해왔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달라진 표준양육비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3월부터 달라지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표준양육비가 53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작성된 때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12년 처음으로 서울가정법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제정해 공표했는데요,
이후 2014년과 2017년 달라진 사회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후, 최근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2021년도 표준 양육비 기준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최저 표준양육비의 인상입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말하는데, 2017년도 53만 2천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가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62만1천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할 때 최저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약 62만원은 양육비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개정인데요, 가정법원은 앞서 지난 달인 11월 5일 공청회를 통해 2021 표준양육비 시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표준양육비와 달라진 점은
1. 부모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을 종전 기준표에서는 900만원 이상을 하나로 묶었지만, 개정된 기준표에서는 900만∼999만원, 1천만∼1천199만원, 1천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한 것인데요, 이는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최고 소득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 양육비를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종전까지는 6∼11세를 한데 묶어 양육비를 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기준표에서는 6∼8세와 9∼11세를 구분해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 간 교육비 증감 요소를 세밀하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3.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므로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의 60%를 버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 인상에 따라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표준양육비 개정안은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양육비가 한번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물가 상승이나 소득 인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양육자가 많았는데요, 이번 인상안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증액은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증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를 설득해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한 달 평균 생활비와 보육 시설 보육료의 한 달 평균비용, 사건 본인에 대한 한 달 평균 의료비, 통상 교육비,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 양육비 증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 변동,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결하지만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으로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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