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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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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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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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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 모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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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몸'만 나가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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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촉발시킨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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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우자 일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놓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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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상대 배우자의 기여없이 자력으로 장만한 재산은 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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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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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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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쟁점과 소송에 유리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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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기여는 단 1%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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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도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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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내의 말대로 내가 영끌해서 모은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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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 사연에 소개된 남편의 하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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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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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중 마련한 재산은 설사 부부 일방의 명의이고, 재산 마련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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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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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4.10.선고96므14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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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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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1993.5.11.자93스6결정) .



재산분할 가액은 분양권 가액이 기준일까, 현재 시세가 반영된 아파트 매매가가 기준일까


따라서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처럼 혼인 중 남편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내는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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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세로 수 억원이 올랐다면 재산 분할 가액의 기준은 분양권 가격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세를 가액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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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가액의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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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혼 후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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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가액이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이 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후 수 억원이 오른 현재 아파트 거래 시세가 적용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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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때문에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므로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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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 시세가 아닌,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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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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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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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남편이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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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내 입장에서도 분양권이 혼인 기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되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할때에서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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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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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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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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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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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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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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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역시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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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이 이혼한 날의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이혼한 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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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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