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뜻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거나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그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부동산실명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아닌 등기부 상 소유명의인이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을 통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부동산 소유권 , 재산분할로 다퉈야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은 허용되나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경우 해당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거나 해소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명의변경을 해줄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대한 일정 비율의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입니다.
법원이 사실혼임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 시댁에 제사나 회갑 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한 사실 확인서난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두 사람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3.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함께 산 기간도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라면 실제 동거 기간은 짧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집안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7.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8. 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 |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도 같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아파트 기여도 입증 방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는 취득과 유지 측면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면 명의자인 사실혼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기여도도가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사실혼 기간이 길다면 그 혼인기간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있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때 법원은 사실혼 기간, 양방의 수입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만일 명의자인 상대방의 수입이 매수자인 배우자의 수입보다 적고 매매자금 역시 일방이 전액 부담했다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재산분할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만일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차용증을 써둔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명의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부동산 매수 당시 자금 거래 내역 등의 증빙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분쟁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에 미리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