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특히 집단명예훼손 에 의한 처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A가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하여 문제된 사건이나,
위 국회의원 A가 개그맨 최효종이 정치인들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사건 등이 그 일례이겠지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인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죄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단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즉 [1]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로 구성원 수가 너무 적거나, [2]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적은 수의 집단인 경우에만 그 개별 구성원에 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을 공개합니다.
일단, [1] 집단 자체가 매우 큰 숫자임을 주장해야 하며, [2]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내지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한편 발언의 경위, 당시의 상황이 집단 자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키에는 무리라는 점, [4]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로 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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