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후기”를 게재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 검찰에서 “유죄취지”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악성 후기 내지 댓글을 게재한 자들을 [모욕] 및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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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유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