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법률가이드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형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16262 판결]

 

본 사안은 피고인 A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하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세상에 금지해야 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규율해야 하는 형사 관련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법과 달리, 현대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입법이나 판례로 여러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성격에 따른 각 형법들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