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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똥 존나 잘 쌀 것 같다. 변기통 폭발할 듯"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죄는 적용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수사기관에 아이피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정책을 알아보니 경우에 따라 제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접수가 된다면 기대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