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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대화가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

제 지인이 카카오톡 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해당 카카오톡 1:1 대화를 어디에 유포하지 않고 단지 그 대화만으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욕설은 1회에 그쳤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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