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카카오톡 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해당 카카오톡 1:1 대화를 어디에 유포하지 않고 단지 그 대화만으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욕설은 1회에 그쳤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1.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전파가능한 제3자에게 언급되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회의 욕설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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