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후기”를 게재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이롭게도 검찰에서 “유죄취지”로 재수사요구를 받아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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