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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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허위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사례 

강동호 변호사

원고 승소판결

[****

ㅇㅇ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소xxxxxx 손해배상(기)
원 고  담당변호사 강동호
피 고 1. ㅇㅇㅇ , 2. ㅇㅇㅇ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ㅇㅇㅇㅇㅇ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 결 이 유


1. 사실관계의 인정
 가. 피고들은 ...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21.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
들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ㅇㅇ억원, 임대차기간 ㅇㅇ.ㅇㅇ.ㅇㅇ.부터 2023. 2. 17.까지로 정하여 그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정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차인인 원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이상 같은 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해당액 ㅇㅇㅇㅇㅇㅇㅇㅇ원(월차임 차액 ㅇㅇㅇㅇㅇㅇㅇ원 × 24월) * 월차임 차액 57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보증금 ㅇㅇ억원 × @%(월차임전환 산정율)÷ 12} – ㅇㅇㅇㅇㅇㅇㅇ원{월세 ㅇㅇㅇㅇㅇㅇㅇㅇ원 + ㅇㅇㅇㅇㅇㅇㅇㅇ원(보증금 ㅇㅇ억원 × @% ÷ 12)} 월차임전환 산정율 @% = 한국은행 기준금리ㅇㅇ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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