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3대장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의 문의해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특정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은 무엇이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위한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특정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실명이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여기서부터는 실제 제가 담당해온 수백 건의 명예훼손 상담 사례를 참고해서, 특정성 성립 요건을 실제 사안에 적용해 검토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이 성립하는 대표 케이스


1. 롤 게임 채팅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고, 욕설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경우(이는 모욕죄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와 특정성 요건 판단은 동일합니다.) -> 특정성 ●

2. 인스타 DM

인스타에서 전 남자친구가 상대방과 DM 내역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데, 캡처 사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아서 정보 노출이 된 경우 -> 특정성 ●

3.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 측에서 계속 의뢰인에 대해서 욕설 및 명예훼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갤러리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며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이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특정성 ●

4. 인터넷 사이트 댓글 사진

부동산 중개사랑 시비가 붙어서 다방 앱으로 리뷰에서 싸우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를 저격하는 글과, 리뷰 댓글을 올렸는데 캡쳐된 사진에 상대방 사무소와 실명이 나온 경우 -> 특정성 ●

5. N번방 관련자 욕설

N번방 관련자를 저격하는 글에서 댓글로 같이 욕설을 했으나, 해당 글에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부분부분 가려져 있긴 했지만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특정성 ●



명예훼손특정성이 애매한 세부 케이스

1. 인터넷 댓글

초등학교 게시판에서 방송에서 불률 사건으로 상간남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은 적지 않았으나 징계를 부탁한다고 댓글을 작성한 경우

-> 특정성 ▲ ( 전후 사정으로 상대방 추측 가능 시 특정성 인정 가능성 존재)

2. 인스타 게시물

◇◇시 ☆☆구 발레학원에서 선생님이 본인을 성추행 하였다고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경우 -> 특정성 ▲ (발레 학원이 여러 개라도 주변 정보로 해당 발레학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 가능성 존재)





위의 상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특정성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되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성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가 보이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해당 게시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특정성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의뢰인 분들 중 한 예를 들자면 네이버 뉴스 기사에 비방적인 댓글을 작성하셨다가, 해당 기사의 당사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기에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특정성 등 요건 불성립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조기 종결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불성립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사건 번호까지 모두 가린 익명보도였다는 점", "판결문 전문, 유튜브 공개 변론 영상을 찾아봐도 인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사와 댓글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 자주 하시는 질문

"인터넷 '아이디'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오늘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이디'만 가지고 상대방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아이디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 주변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 정모를 개최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있는지?

○ 실제 지인들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게 됩니다. 하급심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한 모욕죄의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아이디 만으로도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인지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 "특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정성의 판단에 있어서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글 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지식 및 수백 건의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2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