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연인 관계 혹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실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한때 연인관계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지내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따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은것 뿐인데, 어느날 뜬금없이 일방이 상대방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의뢰인을 변호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이후 1년여 간 교제를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 받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즈음에도 외국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식사 및 술을 함께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더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맞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여성이 별안간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5.경 13:00경에서 17:0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사랑한다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종전 관계 및 사건 당일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니고 과거 1년 여간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였으며,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건 당일까지 친분을 이어왔던 점과 서로 친구로써 편하게 자주 연락을 하고 각자의 사정과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고, 사건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함께 피의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분위기에 따라 관계까지 이어졌던 과정을 시간순으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상세히 진술
● 카드사용내역 및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사건 당일 전후로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사용내역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를 한 사정, 두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는 정황을 밝힘. 이와 괴리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주장의 신뢰성을 탄핵함과 더불어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를 토대로 논리상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를 과연 범행을 한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상세히 논증하여, 결과적으로 위 증거자료들이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사실을 뒷밤침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
● 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음을 밝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가의 명품을 절도해간 것으로 추정되고 피의자가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와 사실은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거짓 고소를 하였을 만한 충분한 유인과 사정들을 설명.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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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