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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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제추행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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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대하는 고객과 신체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필연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그런 경우이죠.

대부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cctv가 존재합니다만, 더러 처치실이나 진료실의 경우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CCTV가 없는 좁은 처치실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며칠 뒤 별안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한 피부과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자신이 근무하던 한 피부과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피부 처지 시술을 하던 중 치료에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노골적으로 성기를 들이대어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무고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히 피부과적 시술을 위해 만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로, 평소 일면식도 없었으며 단순히 진료를 보던 중이었는데 며칠뒤 고소인은 뜬금없이 의뢰인이 자신의 발기된 성기 등을 몸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4. 3. 1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OO 병원 레이저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중 치료부위가 아닌 피해자이 어깨, 팔, 다리 부분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관련 CCTV영상,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복도 및 피부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고소인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하필이면 cctv가 없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고소인과 관련한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파우더룸 밖 cctv를 드나들었던 영상 등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받은 피부과적 시술의 통상적인 과정 및 소요시간 등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실재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근거 제시

● 이 사건 당시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의견의 개진 - 고소인의 주장 탄핵

고소인이 주장했던 진료 당시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자세 등에 대하여 당시 병원 진료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레이저실의 구조상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호 대치됨을 주장.

● 조사동석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진실반응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및 사실 또한 전혀 없었음을 주장.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이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처분을 근거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현재 사건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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