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대하는 고객과 신체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필연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그런 경우이죠.
대부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cctv가 존재합니다만, 더러 처치실이나 진료실의 경우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CCTV가 없는 좁은 처치실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며칠 뒤 별안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한 피부과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자신이 근무하던 한 피부과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피부 처지 시술을 하던 중 치료에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노골적으로 성기를 들이대어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무고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4. 3. 1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OO 병원 레이저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중 치료부위가 아닌 피해자이 어깨, 팔, 다리 부분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관련 CCTV영상,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복도 및 피부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고소인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하필이면 cctv가 없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고소인과 관련한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파우더룸 밖 cctv를 드나들었던 영상 등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받은 피부과적 시술의 통상적인 과정 및 소요시간 등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실재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근거 제시
● 이 사건 당시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의견의 개진 - 고소인의 주장 탄핵
고소인이 주장했던 진료 당시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자세 등에 대하여 당시 병원 진료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레이저실의 구조상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호 대치됨을 주장.
● 조사동석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진실반응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및 사실 또한 전혀 없었음을 주장.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이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처분을 근거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현재 사건 진행중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