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간 - 혐의없음(검찰단계)
[승소사례] 강간 - 혐의없음(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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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간 혐의없음(검찰단계) 

안성준 변호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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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대립되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필연적으로 화두에 오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나 많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기존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고,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거짓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던 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던 사이의 두 사람이

어느 날 각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어느정도 마시고 난 후 만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레 의뢰인의 집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4년이나 지난 후 상대 여성이 별안간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느 한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며가며 인사를 나누다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된 친분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10월 중순경, 의뢰인과 고소인은 각자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거나하게 가진 후, 귀가길에 서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4년이나 지난 어느날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강간피해를 당한 것이었다며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17. 10월 중순 22:00경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쪽으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 검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조명

피의자와 고소인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의자가 평소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동기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기에 이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고, 고소인 또한 그런 피의자와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가 개인적으로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음을 상세히 진술

●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관련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 개진

고소인은 사건 이후 무려 4년이나 지난 시점에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기에,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고소인(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해당 조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조사 당시의 상황과 피조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토대로 증거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사건 당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 상세한 의견 개진.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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