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밤, 한 의뢰인이 십수년을 알고 지내온 친구와 대화를 하다 시비가 붙어 뼈가 내려 앉을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되려 상해의 원인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과 폭행에 있었다며 고소를 당해 억울한 마음에 한걸음에 저를 찾아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싸움이 나면 일방이 아닌 쌍방 폭행 피해(일명 쌍피)등으로 사건처리가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번 경우는 대화를 하다 갑자기 방어할 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경우였기에 의뢰인을 도와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반대로 가해자를 상해, 무고 등으로 고소까지 했던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유년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성친구 사이로, 어느날 함께 만나 각자의 근황을 얘기하며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가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로, 이후 사건 합의가 여의치 않자 오히려 의뢰인을 상해와 강제추행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0. 11.17. 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귀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고, 2020. 11. 17.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조명 - 사전적, 사후적 경위의 상세한 설명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던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십수년을 알고 지내왔으며, 최근에 의뢰인이 먼저 시험에 합격하자 시험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극심한 질투와 분노를 느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임을 설명. 이후 가해자가 상해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녹록치 않자 뜬금없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를 통해 밝힘으로써 고소인이 거짓 고소를 할 정황이 있음을 피력
● 고소인 주장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상해 부위에 관한 합리적인 반박
상대는 의뢰인의 선행적 추행과 폭행으로 인해 방어적 차원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행과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주장 자체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며 고소인이 입은 상처는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 상해할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는 점을 조명
고소인의 상해의 근거와 추행의 증거는 부존재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에 고소인을 폭행할 상황이 되지 않음을 적극 반박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추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 동시에 해당 처분을 근거로 가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사건 진행중임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t=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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