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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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7) 

송인욱 변호사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여러 제도가 있는데 우선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제도가 있는데, 조사 공무원이 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향응 또는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하는 행위 및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장부,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 서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부,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하는 경우에 조사 관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2018년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는 납세자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수입 금액 요건(법인의 경우 3억 원, 개인 도, 소매업의 경우 6억 원) 등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입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요건과 절차 등은 조사 관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4. 또한 납세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훈령,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사례 등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홈택스 상의 세무조사 진행 상황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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