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하거나 형사 조사를 받거나 형사 공판에 임하게 되면 대부분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용하는 낯선 용어에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히라도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자주 쓰이는 송치, 기소,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 단계에 사용되는 용어
수사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송치, 기소,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 송치란?
송치는 ‘검찰 송치’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 기소란?
기소는 ‘공소 제기’를 나타내는 말로, 검사가 송치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기소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공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재판 없이 약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적당한 사안의 경우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지방법원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벼운 재산형의 경우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사 단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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