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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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이주헌 변호사



매매계약도 잘 체결하였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입증방법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매매계약의 동시이행관계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의무만 먼저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동시이행관계의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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