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게 되고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겠으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홍글씨 낙인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행복까지 망가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될까요?
◆ 전과 기록의 관리
먼저 수사기관에서 범죄 기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3가지 명부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참조)
-수형인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 관리
-수형인명 표: 처벌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수사 자료표: 경찰청 관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 수형인 명부와 2) 수형인명 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 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 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자료표는 ① 범죄 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 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 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 표, 범죄 경력자료(수사 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전과 기록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
이러한 전과 기록을 아무나 함부로 열람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 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 표를 보관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된 특정 공무원 직군이나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는 신원 조회를 할 때, 성폭력 처벌 법이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규정한 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신원 조회를 의뢰하거나 경찰청의 수사 자료표(범죄 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기업이 직원 채용 시 본인이 수사 자료표를 열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 전과 기록의 소멸
시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 표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형벌을 받고 나서 △3년 초과 징역, 금고 =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 = 5년 △벌금 = 2년 등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전과 기록으로 인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서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사람이거나 교사 등의 지원 직종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은 경미한 사건이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로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