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트랙터 운전사 A씨는 2020. 8. 31. 08:08경 평소 업무차 자주 다니던 도로를 주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A씨는 선적을 기다리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오전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해 보니 A씨의 트랙터로 확인되었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 전화를 끊고 곧바로 트랙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트랙터 우측 라이트 부분에 손상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고 흔적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충격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회전을 하고 가드레일까지 충격하였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정보공개청구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A씨의 진술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② A씨의 트랙터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③ A씨와 동일한 트랙터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고 발생 시간 무렵에 사고 발생 장소로 가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A씨의 말대로 A씨가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④ "A씨의 보험처리 이력, 트랙터의 반응, A씨의 목적지에서의 태도, 트랙터의 특성,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도주의 고의'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도 그대로 유지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즉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 즉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뺑소니'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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