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박사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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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박사방' 참여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구****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2019. 12. 2.경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텔레그램을 돌아다니던 중 불상의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참여자들이 '하○○'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1-2차례 검색을 하였고, 검색을 하여도 큰 성과가 없어 곧바로 텔레그램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A씨가 참여하였던 텔레그램 그룹이 바로 '박사방'이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그룹에서 아청물을 전혀 보지 못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박사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등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결과적으로는 '박사방'에 참여하였던 것이 맞다. 그러나 A씨는 '박사방'에서 아청물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아청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청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박사방','N번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한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사방'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박사방'에서 아청물을 전혀 보지도 못하였다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박사방'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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