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코로나에 따른 집합금지에 의하여 술을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이에 주변 모텔로 가 술을 더 마셨습니다.
A씨는 편하게 술을 마셔 긴장이 풀렸는지 취기가 급격하게 올라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그것도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조사를 받는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모텔 내 CCTV 영상을 보니 자신이 여경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무엇인가 큰소리를 치고 여경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비록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상황이 명확해진 이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되고, 구공판된 이상은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실제로 구공판되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고,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한편,
③ 피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번 사건 역시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④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록 피해 경찰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엄히 처벌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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